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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초보의 아파트 분석

분할연금 뜻, 수령액, 연금분할비율, 청구방법, 수령 나이, 수령 조건 총정리

by 해리냥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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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
오늘은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이혼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혼인 기간 중에 함께 형성한 자산에 대해서
전(Ex)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한 마디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혼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인지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 수령액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무조건 '50대 50'으로 나눴었는데요~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아래 설명 참고)

다만, 지금도 별다른 신고가 없으면
50대 50으로 나눕니다.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방법은?

구비서류를 통해 '우리 연금분할 비율은 우리가 정했다!' 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기간 · 연금분할비율 신고서
2) 협의서(공증서류 첨부 or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재판서
 
분할비율의 신고는 1회만 인정되고,
신고 후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결정된 비율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분할연금 청구방법은?

-청구인: 원칙적으로 본인이 청구하여야 합니다.
(예외: 질병·장애·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사람 또는 해외체류 등의 사유)
 
-청구기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방법
  1) 직접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우편, 팩스 청구
  3) 인터넷: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국민연금전자민원) 사이트 이용
  4)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이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혼인기간 부존재 or 별도 연금분할비율결정을 하지 않은 아주 기본적인 경우)
  1)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 첨부파일)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docx
0.03MB

  2) 신분증(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로 대체 가능)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포함)
  4) 수급권자(분할연금 받을 사람)의 예금 계좌
 
 

추가 서류 (혼인기간 부존재 기간이 있거나,
별도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한 경우)

  5)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첨부파일)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hwpx
0.06MB

  6)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실종, 거주불명 / 합의, 재판에 의한 별거)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판서 사본, 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협의서 사본 제출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의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분할연금 수급 요건?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분할연금이 주어집니다.
첫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안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한 마디로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소득이 있는 사람)이랑 혼인 기간(사실혼 ok)이 5년 이상인가! 입니다.
(실종, 거주불명, 별거, 가출 등 기간은 인정 X)
 
둘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셋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급 수급권자일 것
 
넷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은?

그렇다면 분할연금 수급자로 정해졌을 때,
지급개시연령은 언제부터일까요?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지급개시연령
(만 나이)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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