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이라는 말을 분명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그 중에서도 노령연금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 국민들에게 미리미리 보험료를 받은 뒤에 나중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어지면, 그 때 나라에서 모아둔 보험료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국가)가 미리 돈 걷을테니까 너(국민)가 나중에 나이들어서 돈 안 벌면 그 때 줄게~' 가 되겠네요 ㅎㅎ
- 참고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 판정을 받아도 지급하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가입 연령과 가입 방법은?
-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기존에는 18세 이상~60세 미만(만 나이)이었는데요,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이어도 직장에 들어가면 가입대상자가 되어 강제 가입됩니다!
- 특이한 점은!! 취준생이나 백수처럼 소득이 없어도 27세가 되면 강제 가입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가입과 동시에 '납부 예외' 처리 되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방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27세가 되면 강제 가입되는 것이죠.
노령연금은?
-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대표적 국민연금입니다.
- 그러나!!! 절대 헷갈리시면 안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과 그냥 노령연금은 전혀 다릅니다.
- 기초노령연금(또는 기초연금)은 노인들 중에서 소득과 자산이 적어서 기초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인데요.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눈에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완전노령연금 | 감액노령연금 | 재직자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국민연금 가입기간 | 20년 이상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나이 기준 | 만 60세 | 만 60세 | 만 60세 | 만 55세 |
추가 기준 | 없음 | 없음 | 한 달에 168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 소득이 없는 경우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에도 표를 이용해서 보기 간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출생년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이후 |
지급 시작 나이 (만 나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이 표처럼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 국민연금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이 수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적어도 가입 기간 10년은 채워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노령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하며, 신청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하여 신청
2) 인터넷 신청: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MD=login1 사이트 접속하여 개인 인증 후, '연금 청구' 클릭
3)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이용
4) 팩스, 우편 보내기
*구비 서류
1)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첨부)
2) 신분증(혹은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로 대체 가능)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4) 수급권자(연금 받을 사람)의 예금 계좌
*주의할 점
- 수급권(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ex) 2013년 12월 25일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 3월 5일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거꾸로 계산하여 최근 5년치 분량인 2015년 3월~2020년 3월분 노령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년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2015년 2월분까지의 노령연금은 놓치게 되는 셈인거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볼 수도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알려드리는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① 먼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메인 화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③ 저는 인증 없이 예상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알아볼 수 있다니 넘나 편리하네요 ㅎㅎ
이 중에서도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 → →
생년월일,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아마 직장을 처음 다니기 시작한 때이겠죠?), 예상소득상승률과 소득정보를 입력하면 1초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클릭해보았어요. → → →
간단연금계산은 말그대로 훨씬 간단해요! 내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만 맨 위 칸에 입력하면 바로 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ㅎㅎ
예상 연금액 조회하기 참 쉽죠??! ^_^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수급)할 수 있을까?
- 결론은 YES 입니다! 단, 그렇다고 아무 나이에나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있듯, 조기수령 나이도 정해져있습니다.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 이후 출생 |
만 55세 | 만 56세 | 만 57세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연금 수급 직전 3년 간 월 평균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2년 기준: 2,681,724원)
- 다만, 일찍 더 땡겨 받는만큼 수령액은 깎이게 됩니다.
조기 수령 나이 | 만 55세 | 만 56세 | 만 57세 | 만 58세 | 만 59세 |
감액 비율 (깎이는 비율) |
70% | 76% | 82% | 88% | 94% |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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